연맹행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2023-04-11 15:26작성자대한빙상경기연맹지도자 등록과 관련 관련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되므로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 목록 이전빙상(스피드) 국가대표 전담팀 채용공고(4차) 대한빙상경기연맹2023-09-12-[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대한빙상경기연맹2023-04-11다음[필수교육]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이수 안내대한빙상경기연맹2023-01-05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