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183(2021.02.16.),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457(2021.0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스포츠정상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운동부 및 종목단체는 업무추진 시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
구 분 | 기 존(2020학년도) | 변 경(2021학년도) | 주 요 내 용 |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학교급별 일수> |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 <학교급별 일수> |
□ 협조요청사항 ○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또는 포함)하여 운영하고 가급적 방학 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도모 바람. 붙임 1. 대한체육회 관련 공문 1부 2.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3. 학교장 확인서 서식(지역 및 전국대회 참가신청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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