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 인권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교 육 명 :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 인권교육 2) 교육기간 : 2020년 9월 ~ 12월 (회당 4시간 교육) 3) 교육대상 : 경기도 내 대학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나. 협조사항 1) 대학 선수단에 대한 교육참여 독려 및 수요조사 (첨부2 양식 참조) * 경기도내 체육인 인권교육 연1회 이상 이수 의무화 예정(조례제정) 2) 제출기한 : 2020. 09. 14(월) 12시(정오)까지 3) 제출방법 : 팩스 (031) 874-0875, 이메일 kgsu66@daum.net 첨부 1.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 인권 교육 계획(안) 2.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 인권 교육 수요조사(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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