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초,중,고)들은 국내대회 참가시 학교장 확인서 (소속장 직인날인 필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개인,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 필수)를 작성 후 감독자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3.1부터 학생선수 허용일수가 변경되어 학교장 확인서 양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허용일수 초등(10일), 중등(15일), 고등(30일) ※ 학교장확인서 작성관련 문의는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는 2021.11.1개최하는 대회부터 시행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첨부문서1: 학교장확인서(양식) 첨부문서2: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