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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도 경기인등록 실시 안내2023-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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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년도 경기인 등록 협조 요청.pdf (132.7KB)2023.1 빙상 경기인 등록요강(홈페이지 업로드) (2).hwp (80KB)union_202112281015172951 (1).zip (8.71MB)

첨부: 1. 소속장 공문

       2. 빙상 경기인 등록 요강

       3. 등록신청 메뉴얼 안내

 

경기인 등록 안내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구분되며, 스포츠지원포털 ( http://sportsg1.or.kr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 선수 등록 요강

 1. 등록개요

  . 등록대상 : 연맹의 전문 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 등록기간

   1) 정규등록 기간 : 202341~ 430

   2) 추가등록 기간 : 202371~ 731

   3) 수시등록 대상자

       )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 신설 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 피겨급수(초급1)을 취득한 경우

       ) 초등 부(13세 이하 부)에 등록하는 경우

       )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등록하는 경우

      ) 일반 부 (실업팀 포함) 선수

   4) 지정된 선수등록기간 이외에 선수등록을 하는 자는 본인이 속한 시도 연맹의 공문을 통하여 본 연맹에 선수등록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선수  단순 실수가 아닌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 한하여 구제를 승인함.

 

. 등록 유효기간

   1)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 대학생 전문선수 : 당해 연도 등록일로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

   2) 그 외 전문 선수 : 당해 연도 등록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 학생선수가 아닌 선수는 20231월 본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반드시 전문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함.

   (: 2022년도 전문 선수등록 완료 자는 202311일부터 본인이 참가하는 첫 대회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전문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선수등록이 완료된 선수에 한하여 참가신청이 가능함)

 

. 등록방법 :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 선수등록 신청 접속 후 등록 ( http://sportsg1.or.kr )

선수 본인

선수 본인

선수 본인

시도연맹

중앙연맹

온라인 접속

(본인인증)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등록부 작성

등록신청

심사

최종승인

 

 . 제출서류

    1) 선수등록 신청서(개인별, 팀별카드(소속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선수등록 홈페이지에 업로드)

    2) 재해 또는 상해보험 증서 사본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선수등록 홈페이지에 업로드)

    3) 위 서류들을 스캔하여 선수등록 홈페이지에 업로드 (연맹으로 원본 보낼 필요 없음)

    4) 관련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돼야 선수등록이 완료됨
    5) 전문선수 이적 시, 이적동의서 제출

) 이전 소속장의 승인(직인 날인)을 받은 후 온라인 선수등록 홈페이지에 해당 이적동의서를 스캔 및 사진 파일로 첨부파일 업로드 해야 함

)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의 새로운 소속 확인을 위하여 변경된 소속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이적이 완료됨

 
►. 서울시 (전문)선수 등록비 : 1인 2만원 / 계좌번호 : 1005-101-451157(우리은행) / 예금주 : 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