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 학교장확인서(2022.03.01 이후 적용) 첨부2 :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양식 학생선수(초,중,고)들은 국내대회 참가시 학교장 확인서 (소속장 직인날인 필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개인,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 필수)를 작성 후 감독자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89(2022.01.26) 나. 대한체육회 청소년체육부-256(2022.01.27) 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교류팀-121(2022.01.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스포츠정상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와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교육부)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변경(축소) 나. 세부내용 당초(2021학년도) | 변경 후(2022학년도) | 초등 | 중등 | 고등 | 초등 | 중등 | 고등 | 10일 | 15일 | 30일 | 5일 | 12일 | 25일 |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 다. 교육부 협조요청 사항 1)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또는 포함)하여 운영하고 가급적 방학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도모 2) 대회요강에 학교장 확인서 서식을 최신 변경안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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