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시체육회 공문 2) 제103회_전국동계체육대회_방역관련_대회운영_메뉴얼 3)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 방역관리 계획 ※ 전국동계체육대회 방역 매뉴얼 안내 ▣. 주요내용 :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대회참가 가능 ※방역패스 미적용 -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외 불인정 - 대회를 위해 참가·체류하는 모든 인원은 1일에 1번 신속항원검사 실시(PCR검사는 2일에 1번) - 음성확인 유효기간 : 신속항원검사(24시간) / PCR검사(48시간) - 경기장 인근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운영(중앙종목단체에서 설치 운영예정) □ 주요 변경사항 ▶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선수, 지도자, 임원) 전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음성확인자만 참가 가능 * 방역패스 미적용 ▶ 대회참가하는 선수단은 전원 신속항원검사(1일에 1번) ※ PCR검사는 해당자만 진행(2일에 1번) * PCR검사 (당초) 3일에 1번 → (변경) 2일에 1번 / PCR검사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 ▶ 경기장 인근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및 운영 (종목단체 설치 운영예정) * 시도선수단이 선별진료소 등에서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여 종목단체에서 음성을 확인 후 대회 참가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관계자 (선수, 지도자, 심판, 본부임원, 경기임원, 기자, 행정인력 등)는 경기장 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1일 1회 진행하여 음성확인 필요 * 대회참가 선수에 감염확산 방지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