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시즌 국내대회 운영 재개 관련 사전 안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수도권 내 빙상장 운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2월 23일부터는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집합 금지 및 야외 동계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등 특별 방역 강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21시즌 국내대회 운영 재개와 관련하여 연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는 날로부터 3주 정도의 종목별 훈련 기간 등 대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국내대회를 재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은 선수, 지도자 및 대회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12.9. 문체부 코로나19 대응 겨울스포츠시설 방역 지침] - 1~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2.5~3단계 :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