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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ㆍ신고기간 홍보2021-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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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ㆍ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ㆍ신고기간」

 1) 기간 : 2021. 3. 5.(금) ~ 4. 30.(금)

 2) 대상 : 스포츠 선수(학생,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3) 운영기관 : (재)스포츠윤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4) 상담/신고방법 : 전화 및 이메일 등(☎1670-2876/ with@k-sec.or.kr)

   * 세부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