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및 수강 관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교육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의무 교육 대상자(매년 1시간 이상) 등의 가입 및 교육이수를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이수 사항
- 의무교육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022. 5. 16.(월) ~ 상시 / 매년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 스포츠윤리 런(learn) (k-sec.or.kr)
□ 교육대상 :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관련법 내용 붙임2 참조
□ 관련 문의처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02-6220-1339,1344)
※ 교육 이수를 위해 해당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가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필히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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