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련인들께서는 모두 빠짐없이 이수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①항(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②항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 교육내용
대상자 | 교육유형 | 교육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모집인원 | 선수, 지도자, 심판 | 온라인 | 약1시간 | 2021.10.5.(화)~ 2021.11.21.(일) | 제한없음 | 체육단체 임직원 | 2021.10.12.(화)~2021.11.21.(일) |
□ 교육절차
□ 교육사이트: http://www.edu-ksec.or.kr/ □ 교육문의 (평일 09:00 ~ 18:00) ☎010-2098-3938 ☎010-3627-3938 ☎010-4106-3938 ☎010-3844-3938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1인 1과정 신청 및 이수하셔야 합니다.(지도자이실 경우 → 지도자 교육만 신청, 타 과정 신청 불가) ※ 체육지도자 재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과정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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