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구 선수등록) 개정 이후 부터는 선수,지도자 외 심판 또한 경기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등록주요 내용 가. 등록대상: 연맹의 심판으로서 심판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단. ①온라인 심판등록 및 ②본 연맹 주최 심판/지도자 강습회 수료, 이 두가지를 모두 완료한 심판에 한하여 본 연맹에서 진행하는 각종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 가능함. ※ 2019/20시즌 심판/지도자 강습회 참여자가 심판등록 하였을 경우, 2020/21년 강습회 개최 전까지의 개최 대회에 심판으로 배정됨. ※ 국제심판과 국내심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자격사항란에 국제/국내 구분하여 수기입력해야 함. 자격증은 해당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기재. (심판/지도자강습회를 수료했을 경우 증 번호기재) ※ 지도자, 심판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지도자등록 및 심판등록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나. 등록기간 : 2020년 1월 1일 ~ 24일 ※기간엄수 다. 등록유효기간: 2020년 등록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 등록절차: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 심판등록신청 접속 후 등록 첨부: 1. 심판등록요강
2. 등록메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