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각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님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운영인력, 지도자, 선수) ㅇ 교육과정(8개 과목) - 직무교육 4개 과목, 교양과목 1개과목이상 필수 수강 ㅇ 교육기간(안): 2021.12.23.(목) ~ 2022.02.18.(금) ㅇ 교육방식: 마이박스(http://naver.me/Ftw6bkJq)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 개인별 자체학습 필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 가입 후 지속 수강 가능 (https://wstedu.ezcampus.me) ㅇ 교육신청: 2021. 12. 22.까지 온라인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 온라인신청서 접수 https://ko.research.net/r/2021wstapplication (교육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1차 작성완료 후 2차 작성. 1차신청인원 외 추가인원기재) ※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 ㅇ 교육이력관리: 붙임 파일 내 별첨1. 교육이수확인서 작성 및 2022. 2. 20.(일)까지 교육실적 전자우편 제출 (pjh@ifcg.co.kr) □ 향후 사업 안내 ㅇ 우수운영단체 포상 - 포상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 포상규모: 총 200백만원(팀 당 포상금액 최대 30백만원) - 포상단체 심사 점수 15점(총 100점中)을 본 교육과 관련하여 배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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