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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운동선수 중 병역의무자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2021-10-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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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병무청 병역조사과-1497호(2020.07.06.)

              「운동선수 중 병역의무자 관리에 대한 공한문 보냄」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6229호(2020.07.08.)

              「운동선수 중 병역의무자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

 

 

운동선수 중 병역의무자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

 

최근 운동선수 중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켜 병역감면을 시도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병무청과 대한체육회의 협조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병역면탈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병역의무의 이행은 사회공동체의 안녕을 책임지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체를 손상시켜 의무이행을 회피하려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 연예인 등의 병역의무이행은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분야이며 면탈사례 발생 시 언론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도하는 등 항상 여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면탈사례 발생 시 공익적 책임이 따라는 것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선수의 지도자께서는 젊은 선수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