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강사) 채용 관련 협조 요청 본 연맹은 지난해 11월 각 시ㆍ도 연맹 및 전국 빙상장에 공문을 통하여 빙상 스포츠 인권 침해 및 지도자 자격과 관련된 이슈 사항에 따른 지도자 등록 및 활동기준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협조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각 시ㆍ도 연맹 및 전국 빙상장에서는 지도자(강사) 채용 시 국가자격증 보유, 연맹 경기인 등록 규정 결격사유 및 징계여부를 확인하시어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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