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변경 안내 본 연맹은 최근 빙상 스포츠인권 침해 및 지도자 자격과 관련된 이슈 사항이 발생되어 지도자 등록 및 활동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영코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규정 □ 변경 내용 구분 |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 비 고 | 기 존 | 변 경 | 국가자격증 기준 | - 전문체육 : 빙상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 생활체육 : 빙상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이상 (구.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 -전문체육: 전문선수, 생활체육선수 지도 가능 - 생활체육: 생활체육선수만 지도가능 | 국가자격증 보유자 | 2021.7.23.부터 시행 | 2027.1.1.부터 시행 | | 공통사항 | -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 본 연맹 세부종목별 지도자 강습회 이수 | |
※ 상기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조건 충족자에 한해 본 연맹 사업(대회포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반기 연수 참여자는 하반기 연수 합격자 발표일부터 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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