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개정 조항인 제30조 1항에 따라 자격 기준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규정 □ 변경 내용 구분 |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 비 고 | 기 존 | 변 경 | 국가자격증 기준 | - 전문체육 : 빙상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 생활체육 : 빙상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이상 (구.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 | 국가자격증 보유자 | 2021.7.23.부터 시행 | 2024.1.1.부터 시행 | | 공통사항 | -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 본 연맹 세부종목별 지도자 강습회 이수 | | ※ 상기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충족자에 한해 본 연맹 사업(대회포함)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