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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도 경기인 등록 실시 안내2022-04-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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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문2022-047(경기인등록).pdf (105.7KB)2022 빙상 경기인 등록 요강.hwp (30.5KB)2022년 등록절차.zip (8.71MB)

. 등록대상 : 연맹의 전문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 등록기간

1) 정규등록 기간 : 202251~ 530

2) 추가등록 기간 : 202271~ 731

3) 수시등록 대상자
)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 신설 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 피겨급수(초급1)을 취득한 경우
) 초등부(13세 이하부)에 등록하는 경우
) 군입대 또는 제대하여 등록하는 경우
) 일반부(실업팀 포함) 선수

4) 지정된 선수등록기간 이외에 선수등록을 하는 자는 본인이 속한 시도 연맹의 공문을 통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선수등록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선수 본인의 단순 실수가 아닌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 한하여 구제를 승인함

. 첨부서류

     1) 선수 등록신청서 (소속장 직인 날인)

     2) 개인별 등록카드 (소속장 직인 날인)

     3) 상해(실비)보험증서 사본

   * 위 세가지 서류 스캔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 등록유효기간

1) 초중고대학 전문선수 : 당해연도 등록일로부터 익년도 4월말까지

2) 그 외 전문선수 : 당해연도 등록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학생선수가 아닌 선수는 20221월 본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전까지

  반드시 전문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함

(: 2021년도 전문선수등록 완료자는 202211일부터 본인이 참가하는 첫 대회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전문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선수등록이 완료된 선수에 한하여 참가신청이 가능함)

 

. 등록절차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 선수등록신청 접속 후 등록 ( http://sportsg1.or.kr )

선수 본인

선수 본인

선수 본인

시도연맹

중앙연맹

온라인 접속

(본인인증)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등록부작성

등록신청

심사

최종승인

 

첨부파일 1 : 공문

첨부파일 2 : 등록요강

첨부파일 3 :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