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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포츠윤리센터] 2021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2021-10-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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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union_202110051754407850.hwp (140.5KB)union_202110051754407851.hwp (14.5KB)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련인들께서는 모두 빠짐없이 이수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자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유형

교육시간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모집인원

선수지도자심판

온라인

1시간

2021.10.5.()~

2021.11.21.()

제한없음

체육단체 임직원

2021.10.12.()~2021.11.21.()

 

 

 

 교육절차

□ 교육사이트: http://www.edu-ksec.or.kr/

□ 교육문의 (평일 09:00 ~ 18:00)

☎010-2098-3938  ☎010-3627-3938  ☎010-4106-3938  ☎010-3844-3938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1인 1과정 신청 및 이수하셔야 합니다.(지도자이실 경우 → 지도자 교육만 신청, 타 과정 신청 불가)

※ 체육지도자 재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과정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