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안내

스피드

공지사항

제목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변경안내_적용기간(21.04.12 변경)2021-10-30 14:26
작성자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변경 안내

 

본 연맹은 최근 빙상 스포츠인권 침해 및 지도자 자격과 관련된 이슈 사항이 발생되어 지도자 등록 및 활동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영코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국민체육진흥법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규정

□ 변경 내용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비 고

기 존

개 선

내용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본 연맹 지도자 강습회 이수자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본 연맹 지도자 강습회 이수자

국가자격증 보유자

전문체육전문스포츠지도자

  2급이상

  생활체육-생활스포츠지도자 

  2급이상

 (구.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2021년도상반기연수 합격자 발표일 이후 적용

(7.23)

※ 상기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조건 충족자에 한해 본 연맹 사업(대회포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반기 연수 참여자는 하반기 연수 합격자 발표일부터 활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