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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쇼트트랙 유니폼 및 장갑 규정 변경 안내(2022.06.15.字)2022-02-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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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연맹(ISU) 통신문 2400호에 근거하여,

본 연맹에서는 빙상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전문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전신방탄유니폼(재질 레벨3 이상; 2022/23시즌에 한해 레벨 2 허용) 및 

장갑(재질 레벨3 이상; 일반가죽 글러브 금지) 착용을 의무화하오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사전준비 및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보호를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추가 넥가드(부착형 목보호대) 및 방탄재질 발목보호대를 추가적으로 착용하여 목/발목이 맨살로 드러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시점은 2022/23시즌 첫국내대회부터입니다. 

 

※ 유니폼 디자인이 기존 유니폼과 동일한 경우, 홈페이지상 유니폼 재등록은 불필요함

※ 생활체육(B조 포함) 대회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