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정정 및 반론보도> 2022.3.23 중앙일보 기사 관련2022-07-18 09:05
작성자

<정정 및 반론보도> 바로가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385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3월 24일자 중앙일보 21면(스포츠) 및 2022년 3월 23일자 인터넷 중앙일보 스포츠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월 25일 열린 전국겨울체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m 일반부 경기를 시합 하루 전 이례적으로 오픈레이스 방식으로 고지하고, ‘허리를 펴고 반 바퀴 이상 돌면 실격’이란 규칙을 급히 만들어 연맹 소속 A이사가 당일 선수들에게 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여자 선수가 훈련 도중 생리대를 사러 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론하고, 선수 기록 관리 소홀로 스타트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인 D이사가 선수 훈련 지원에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국겨울체전 1만m 남자 일반부 경기 방식은 오픈레이스로 진행됨을 3개월 전에 참가요강을 통해 고지되었고, 선수들에게 규칙을 고지한 것은 A이사가 아니며, 캘거리 월드컵 대회에서 연맹의 선수 기록 관리 소홀로 스타트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경기 당일 고지된 ‘허리를 펴면 실격’이라는 규칙은 오픈레이스에서는 당연하게 전제되는 규칙으로서, 심판이 선수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고, 월드컵 4차 대회의 경우 조직위원회에서 코로나 19 등 안전상의 이유로 선수단의 이동경로와 접촉 대상을 제한하는 요강을 발표하였기에 이를 위반한 선수들에게 경고를 준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D이사 측은 “본인이 베이징올림픽 출전 선수의 촌외 훈련 요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독단적 결정이 아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었고, 해당 선수를 배려하여 소속팀 코치의 훈련장 출입을 허가하여 지도를 도왔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국제대회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출전하겠다는 선수들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