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이 9월 19일(금), “‘막가파식’ 국가대표 지도자 찍어내기… 빙상연맹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B코치 관련 법원 결정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1.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연맹이 B코치에게 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2. 간접강제 사건 B코치는 2025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연맹이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B코치를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한 설명
연맹은 2026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을 선발해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A감독과 B코치 사이의 불화를 확인했고, 선수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위해 두 지도자와 선수단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 이사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B코치의 해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민원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코치는 2025년 5월 26일부터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되어 있고, 연맹은 향후 법원의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 따라 B코치의 훈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B코치 징계 과정에 대한 설명
‘이수경 회장이 2025년 2월 25일에 취임한 이후, 지도자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B코치에 대한 조사는 전임 집행부 시절 A감독의 신고로 개시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조사 결과 검토 후 A감독과 B코치 두 지도자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새 집행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5년 5월 23일 두 지도자에게 각각 징계를 부과한 것입니다.
□ B코치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
보도 중 B코치 징계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B코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는 A감독의 입장과 상이합니다.
법원 또한 위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B코치의 비용 청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법원도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그 양정만 과중하다고 본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국가대표 선수들 의견 청취 과정에 대한 설명
보도 중 연맹이 2025년 8월 6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과의 면담을 통해 지도자 해임 명분을 쌓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로서,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두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제외된 이후 지도자 공백이 지속되자,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두 지도자의 복귀 여부 또는 새로운 지도자 선임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수단 의견 청취는 이 과정에서 선수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지, 해임 명분을 쌓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에 대한 사과
연맹 이사회는 2025년 8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과거 징계 이력으로 인해 위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이 지적되었을 때, 연맹은 즉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해명을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연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은 앞으로도 법원과 체육회의 절차를 존중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인사 및 선수단 운영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