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9월 23일자 보도설명자료 “쇼트트랙 국가대표 B코치의 복직 여부에 대한 재판은 완료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판 결과 개요
-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기281 간접강제
- 결정일: 2025. 10. 21.
- 결과: 연맹 승소
- 내용:
①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②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B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B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이에 따라 연맹에게는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연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 사건의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B코치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나 근거 없는 비판은
연맹의 정상적인 행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2026년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선수들의 훈련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연맹은 이러한 왜곡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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