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연맹

전국 시ㆍ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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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도 경기인 등록 실시 안내2023-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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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문2023-043(경기인등록).pdf (116KB)2023.1 빙상 경기인 등록요강(홈페이지 업로드).hwp (73KB)union_202112281015172951.zip (8.71MB)

 

. 등록대상 : 연맹의 전문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 등록기간

     1) 정규등록 기간 : 202341~ 430

     2) 추가등록 기간 : 202371~ 731

     3) 수시등록 대상자

         )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 신설 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 피겨급수(초급1)을 취득한 경우

          ) 초등부(13세 이하부)에 등록하는 경우

          ) 군입대 또는 제대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 일반부(실업팀 포함) 선수

     4) 지정된 선수등록기간 이외에 선수등록을 하는 자는 본인이 속한 시도 연맹의 공문을 통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선수등록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선수 본인의 단순 실수가 아닌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 한하여 구제를 승인함

 다. 등록유효기간

    1)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 대학부 전문선수 : 당해연도 등록일로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

    2) 그 외 전문선수 : 당해연도 등록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 학생선수가 아닌 선수는 20231월 본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전까지 반드시 전문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함

    (: 2022년도 전문선수등록 완료자는 202311일부터 본인이 참가하는 첫 대회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전문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선수등록이 완료된 선수에 한하여 참가신청이 가능함)

 

. 등록방법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 선수등록신청 접속 후 등록 ( http://sportsg1.or.kr )

 

선수 본인

선수 본인

선수 본인

시도연맹

중앙연맹

온라인 접속

(본인인증)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등록부작성

등록신청

심사

최종승인

 

. 등록구분

    1) 13세 이하부 (초등부)

    2) 16세 이하부 (중등부)

    3) 19세 이하부 (고등부)

    4) 대학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 실업(일반)(20세 이상의 전문선수로 대학생이 아닌 사람)

    6) 군 경찰부

    7) 기타(일반)

    ※ 연령과 학제(학년)가 다를시 연령으로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부와 연령이 다를시 재학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1) 선수등록신청서 (팀별카드, 개인별카드) 소속장 직인 날인

   2) 재해 또는 상해(실비)보험증서 사본

   * 위 서류들을 스캔후 선수등록 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3) 관련 서류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어야 선수등록 승인이 완료됨

   4) 전문선수 이적시, 이적동의서 제출

      가) 이전 소속장의 승인(직인 날인)을 받아 스캔후 선수등록 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해야 함

      나) 이적동의서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의 새로운 소속 확인을 위하여 변경된 소속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이적이 완료됨

 
 

 

첨부파일 1 : 공문

첨부파일 2 : 등록요강

첨부파일 3 :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