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방역관련 대회운영 매뉴얼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선수, 지도자, 임원) 전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음성확인자만 참가 가능 * 방역패스 미적용 ◯ 대회참가하는 선수단은 전원 신속항원검사(1일에 1번) ※ PCR검사는 해당자만 진행(2일에 1번) * PCR검사 (당초) 3일에 1번 → (변경) 2일에 1번 / PCR검사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 | < PCR 우선순위 대상자 > | | |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 경기장 인근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및 운영 (종목단체 설치 운영예정) * 시도선수단이 선별진료소 등에서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여 종목단체에서 음성을 확인 후 대회 참가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관계자 (선수, 지도자, 심판, 본부임원, 경기임원, 기자, 행정인력 등)는 경기자 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1일 1회 진행하여 음성확인 필요 * 대회참가 선수에 감염확산 방지목적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대한체육회 공문 및 대회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19호(2022.02.08.) 공문
첨부 2.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방역관련 대회운영 매뉴얼[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