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변경 안내 본 연맹은 최근 빙상 스포츠인권 침해 및 지도자 자격과 관련된 이슈 사항이 발생되어 지도자 등록 및 활동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영코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규정 □ 변경 내용 구분 |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 비 고 | 기 존 | 개 선 | 내용 | -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 본 연맹 지도자 강습회 이수자 |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본 연맹 지도자 강습회 이수자 국가자격증 보유자 ※전문체육-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이상 생활체육-생활스포츠지도자 2급이상 (구.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 2021년도상반기연수 합격자 발표일 이후 적용 (7.23) |
※ 상기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조건 충족자에 한해 본 연맹 사업(대회포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반기 연수 참여자는 하반기 연수 합격자 발표일부터 활동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