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2023-04-11 15:26작성자대한빙상경기연맹지도자 등록과 관련 관련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되므로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목록 이전2022/23시즌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트레이너) 공개 채용대한빙상경기연맹2022-05-03-[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대한빙상경기연맹2023-04-11다음2021/22 시즌 국내 및 국제대회 일정 (22.03.14)대한빙상경기연맹2022-03-14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