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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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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변경안내_적용기간(23.10.27. 변경)2021-10-29 17:44
작성자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변경 안내

 

본 연맹은 최근 빙상 스포츠인권 침해 및 지도자 자격과 관련된 이슈 사항이 발생되어 지도자 등록 및 활동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영코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국민체육진흥법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규정

□ 변경 내용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자격 기준

비 고

기 존

변 경

국가자격증 기준

전문체육 빙상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생활체육 빙상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전문체육: 전문선수, 생활체육선수 지도 가능

- 생활체육: 생활체육선수만 지도가능

국가자격증 보유자

2021.7.23.부터 시행

2027.1.1.부터 시행

 

공통사항

대한체육회 지도자 전산등록

본 연맹 세부종목별 지도자 강습회 이수

 

※ 상기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조건 충족자에 한해 본 연맹 사업(대회포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반기 연수 참여자는 하반기 연수 합격자 발표일부터 활동가능